2023년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4-03-15 09:20 조회103회 관리자 관련링크 다음글 목록 본문 ※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제도 안내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은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.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 공시한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☜클릭(단체명 :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) 다음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