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-04-14 10:51 조회936회 관리자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※ 결산서류 등 공시제도 안내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.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 공시한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[공익법인공시] 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 ☜클릭(단체명 :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) 이전글 다음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