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은
사랑의열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합모금 협약을 맺어
사랑의열매를 통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지정기부금단체보다 세제 혜택의 범위가 높으며, 혜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 | 개인기부자 | 개인사업자 | 법인사업자 | |
공제 한도 | 법정기부금 | 소득금액의 100%한도 인정 | 소득금액의 100%한도 인정 | 소득금액의 50%한도 인정 |
지정기부금 | 소득금액의 30%한도 인정 | 소득금액의 30%한도 인정 | 소득금액의 10%한도 인정 | |
혜택 |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율 15% 천만원 초과분은 30% |
종합소득세 신고 시,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손비산정하거나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 가능 |
법인세 신고 시 손금 산입 (비용처리) |
개인(비사업자/근로소득자)의 경우, 근로소득금액의 100%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세액공제율은15%이며, 1천만원 초과분은30%가 적용됩니다.
* 지정기부금단체는 30% 한도인정
한도액: 근로소득금액의100%/근로소득금액=총급여-근로소득공제 = 1억원-1,200만원+(1억원-4,500만원)x5%= 8,525만원
[근로소득공제] | |
총급여액 | 공제액 |
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1,500만원 이하 1,500만원 초과 4,500만원 이하 4,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|
총 급여액의 70% 350만원+500만원 초과액의 40% 750만원+1,500만원 초과액의 15% 1,200만원+4,500만원 초과액의 5% 1,475만원+1억원 초과액의 2% |
▷ 기부인정한도액은 8,525만원이므로 A씨가 기부한 3,000만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 |
*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인정한도액은 근로소득금액의 30%이므로, A씨가 기부한3,000만원 중 25,575,000원만 세액공제 대상임.
세액공제율은 1,000만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뉘므로, 계산시유의
-1,000만원 이하 기부금: 세액공제율15%
-1,000만원 초과분: 세액공제율30%
▷1,000만원x15%+(3,000만원–1,000만원)x30%= 7,500,000원
*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1,000만원x15%+(25,575,000-1,000만원)x30% = 6,172,500원
▷3,000만원 기부 시 8,250,000원 소득세 감소(7,500,000원+주민세10% 가산)
* 지정기부금단체 기부시 6,789,750원소득세감소(6,172,500원+주민세10% 가산)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70%
※ 출처: 사랑의열매 홈페이지
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의 100%한도 내에서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* 지정기부금단체는30% 한도인정
한도액 : 사업소득금액의100%/사업소득금액=총수입액-필요경비 = 1억원-3,000만원= 7,000만원
▷기부인정한도액은 7,000만 원이므로, B씨가 기부한 3,000만원 전액 경비 산입 또는 공제가능
*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 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30%이므로, B씨가 기부한3,000만원 중 2,100만원만 인정
과세표준: 총수입액-기부금-필요경비 = 1억원-3,000만원-3,000만원= 4,000만원
[종합소득과 표준세율] | ||
과세표준 | 세율(%) | 산출세액 |
1,200만원 이하 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 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 8,800만원 초과 1억5,000만원 이하 1억5,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|
6% 15% 24% 35% 38% 40% 42% |
과세표준의6% 72만원+1,200만원 초과액의 15% 582만원+4,600만원 초과액의 24% 1,590만원+8,800만원 초과액의 35% 3,760만원+1억5,000만원 초과액의 38% 9,460만원+3억원 초과액의 40% 17,460만원+5억원 초과액의 42% |
▷과세표준이4,000만원이므로산출세액은 72만원+(4,000만원-1,200만원)x15%= 4,920,000원
*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과세표준이 1억원-2,100만원-3,000만원= 4,900만원 이므로 산출세액은 582만원+(4,900만원-4,600만원) x 24% = 6,540,000원
* 기부금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이 1억원-3,000만원= 7,000만 원이므로 산출세액은 582만원+(7,000만원-4,600만원) x 24% = 11,580,000원
▷1,158만원(기부금이 없는 경우)-4,920,000원(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)= 6,660,000원
: 7,326,000원 소득세 감소(6,660,000원+ 주민세10% 가산)
*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1,158만원-6,540,000원= 5,040,000원
: 5,544,00원소득세감소(5,040,000원+주민세10% 가산)
※ 출처: 사랑의열매 홈페이지
법인세 신고시 해당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 50%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.
* 지정기부금단체는10% 한도인정
한도액: 기준소득금액의50% / 기준소득금액= 차가감소득금액+기부금-이월결손금
※ 차가감소득금액= 법인세법상 총수입금액–필요경비(기부금을 포함한 금액) = 12억원 x 50% = 6억
▷기부인정한도액은 6억 원으로, 법인이 기부한 2억 원 전액 경비 산입 인정
*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인정 한도액은 기준소득금액의 10%이므로, 법인이 기부한 2억 원 중 1억2,000만 원만 인정
과세표준: 총수입액–기부금-필요경비 = 12억원-2억원= 10억원
[종합소득과 표준세율] | ||
과세표준 | 세율(%) | 산출세액 |
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,000억원 이하 3,000억원 초과 |
10% 20% 22% 25% |
과세표준의10% 2,000만원+2억원 초과액의 20% 39억8,000만원+200억원 초과액의 22% 655억8,000만원+3,000억원 초과액의 25% |
▷과세표준이10억원이므로 산출세액은 2,000만원+(10억원-2억원)x20%= 1억8,000만원
*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과세표준이 12억원-1억2,000만원= 10억8,000만원이므로 산출세액은 2,000만원+(10억8,000만원-2억원)x20%= 1억9,600만원
* 기부금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이 12억 원이므로 산출 세액은 2,000만원+(12억원-2억원)x20%= 2억2,000만원
▷2억2,000만원(기부금이 없는 경우)-1억8,000만원(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)= 4,000만원
: 4,400만원 법인세 감소(4천만원+주민세10% 가산)
*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2억2,000만원-1억9,600만원= 2,400만원
: 2,640만원 법인세 감소(2,400만원+주민세10% 가산)
※ 출처: 사랑의열매 홈페이지